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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도체 등급기준 `소비 트렌드 반영' 정비를

등급판정 결과, 소비자 돈육 구매 시 영향 `미미'
일각, 삼겹살 중심 재편·육량 위주 단순화 등 요구
냉도체 판정 목소리도…농식품부 의견 수렴 나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들이 등급판정 결과를 보고, 돼지고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 등급을 받은 돼지고기가 다른 등급과 혼합판매되는 일도 있다.
결국 등급판정 결과가 농가와 가공업체 사이 원료돈 구매 기준에 그치기 일쑤다.
기본적으로 돼지는 6개월 단기 사육이기 때문에 등급판정만으로 품질차별성을 변별해내기가 어렵다.
특히 현행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 평가 중심으로 등급판정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1차 등급판정 기준에 도체중량, 등지방두께와 더불어 삼겹살 상태, 근내지방도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내놓았다.
다른 생산농가는 돼지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모돈·암수·거세·특화품종 등으로 등급판정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현행 온도체 판정으로는 정확한 품질 판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 이의신청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냉도체 판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가공·유통 업계는 등급기준 일괄 의무적용이 오히려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능동대응하지 못하는 빌미가 된다고 꼬집고 있다.
등급 의무화가 품종·브랜드별 품질 차별화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백색돼지·흑돼지 등급 기준이 동일해 흑돼지 가공·유통에 뛰어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베리코 등 수입육이 밀고들어올 때 국내 소비자들이 뜨겁게 호응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 등급제 적용을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가공·유통 업계는 현 등급판정 기준으로는 축산물 품질 향상, 유통원활, 가축개량 등 당초 돼지도체 등급제 도입 목적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량 위주로 등급제도를 단순화하고 도체중 하한·등지방두께 하한을 상향조정해 소비자 선호에 맞는 규격 삼겹살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키 위해 최근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검토 회의를 열고,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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