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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상공청>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방역대는

“사육돼지 발생과 완전히 달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 10월9일 연천농장 이후 두달 가까이 사육돼지에서는 ASF의 추가발생이 없다. 반면 감염야생멧돼지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야생멧돼지의 ASF에 따른 정부의 사육돼지 방역대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의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산업측면 고려 과도한 이동제한 자제해야
예방적 살처분 신중 접근…맞춤형 대책으로


▲유한상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이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돼지에 ASF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직접 접촉 뿐 아니라 쥐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울타리 설치 등 농가방역 조치만으로 야생멧돼지로부터 ASF 감염을 전부 막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발견지역으로부터 10Km 이내 양돈장에 대해 이동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육돼지 예방적 살처분 움직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방역은 강할 수록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3Km 이내 이동제한 정도는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그 이상으로까지 이동제한 적용은 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에는 특정지역이지만, 앞으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은 계속 남하할 수 있다. 그 때마다 이런 식 이동제한은 양돈산업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야생멧돼지 방역에 획일적으로 사육돼지 방역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이동경로, 농장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동제한 시 범위·기간 최소화를
근거 확실한 농장 한해 예방살처분


▲정현규 박사(도드람양돈농협)=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인접 농가들에 대한 예찰은 필요하다고 본다.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은 없었더라도 중간매개체에 의해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동제한 범위나 기간은 최소화돼야 한다.
대만의 경우 중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해안으로 떠내려오면 3km내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10일간 실시한다. 파리 등 중간매개체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감안하되 심급성형 ASF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10일을 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ASF 발생이후 농장들의 차단방역 수준이 최대로 끌어올려진 만큼 야생멧돼지의 직접 접촉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중간매개체의 위험성을 고려, 감염개체 발견지역 3km내 범위에 대해 2주 안팎의 이동제한을 실시, 혹시모를 위험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만은 신중해야 한다. 역학과정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이 확실시 되는 농장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행정구역이나 거리단위의 예방적 살처분은 바람직 하지 않다.


방역대, 서식밀도 지형 등 환경 감안
거리 등 획일적 기준적용 지양돼야


▲김현일 대표((주)옵티팜솔루션)=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은 사육돼지의 ASF 발생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나 지형 등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방역대 설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야생멧돼지는 사료차나 출하차 등 기존 사육돼지의 역학관계와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하게 거리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이동제한을 실시하거나 살처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뜻이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완충지역 설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과 산맥 등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북쪽 야생멧돼지가 남하할 수 없도록 ‘빈공간’ 을 마련함으로써 야생멧돼지에 따른  ASF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감염개체 ‘처리지역’ 기준 방역대 무의미
농장별 방역수준 높일 지원으로 정책선회


▲이승윤 원장(함별팜텍)=이동제한이나 예방적 살처분 등 경직된 방역조치 보다는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 향상으로 정책의 중심이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면 반드시 수거되는 만큼 ‘발생지역’이라기 보다는 ‘처리지역’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소스가 없어진 상태에서 방역대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야생멧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사육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 가운데 야생멧돼지가 원인이 된 사례는 1.4%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그나마 백야드 형태의 농장이 대부분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농장의 차단방역이 최대수준으로 끌어올려져 있기에 그 가능성은 더 제한적이다.
DMZ가 존재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야생멧돼지의 ASF 조기청정화가 어려운 국내 현실도 외면해선 안된다. 그만큼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이 확산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만으로 이동제한을 걸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면 산업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수준이 떨어지는 농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방역수준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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