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백신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한 정부의 폐쇄 조치에 대해 양돈업계가 거부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본지 3328호(11월19일자) 16면 참조> 대한한돈협회는 농장 폐쇄 조치의 즉각 중단과 함께 선량한 농가들에 대한 구제 대책 등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논의후 추진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내 양돈농가들이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이상육 피해를 감내하면서 철저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 지난해 3월 이후 약 2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불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량한 농가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백신 주사명령에 대한 후속관리를 대폭 강화, 3년내 3회 이상 위반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시설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11월28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약 7개월간 모두 4회에 걸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충남 홍성 소재 한 양돈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요구, 충남 홍성군이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