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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정수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별 방류기준 차이…목장 ‘맞춤형’ 시설 설치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낙농현장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착유세정수의 경우 설치 및 적정 운영기술에 관한 농가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세정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착유세정수는 돼지분뇨 슬러리를 비롯한 가축분뇨에 비해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착유세정수 처리 요령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처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농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축산원, ‘농업기술길잡이’ 통해 정보 제공


◆착유세정수 방류수 수질 기준은
현재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한거리 4km이내 상류 지역 등을 의미하며, 기타지역이 특정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해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착유세정수는 부유물질(ss)이나 BOD 그리고 질소 등을 비롯한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1일 발생유량이 많지 않지만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정화처리 어떻게 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착유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화처리 시설은 착유실→거름망→pH조정조→유량조정조→거름망→생물반응조→침전조→고도처리조→방류의 순서를 밟는다.
정화처리시설은 처리대상 물질이 투입된 후에 각 처리시설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되어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할 때 ▲세정수 유입과 처리 후 방류가 용이한 지 ▲빗물, 토사 유입 등 지형적 문제발생 위험은 없는지 ▲고온이나 한랭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전기 등 필요시설 설치가 용이한지 ▲공사, 시공이 용이하고 장차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행정적 문제 및 주민민원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치해야 한다.
축산과학원은 ‘농업기술길잡이(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 자료를 통해 농가들에게 세정수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원은 “낙농가들이 착유세정수 발생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장에 맞는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세정수 고민은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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