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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방법 손질을”

양돈업계 “지원조건 현실과 괴리…효과 기대난”
충분한 상환 기간 부여·사용 시기 변경 등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정부의 ASF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살처분 ·수매농가 긴급안정자금으로  총 530억원을 투입, 농가당 5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3327호(11월15일자) 3면 참조>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조건으로 인해 당초 목적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이달 20일까지로 한정한 농가신청기간부터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살처분에 따른 충격이 큰 만큼 해당농가들이 향후 농장경영계획 등을 토대로 정부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년거치 3년분할상환(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이라는 지원조건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돈농가들은 재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상환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소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은 돼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한 사용기간은 아예 삭제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한돈협회는 주간·그룹관리가 이뤄지는 양돈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입식이 이뤄지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고용노동비 등을 2개월내에 일괄지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2019년과 2020년으로 구분돼 있는 긴급경영자금의 사용시기 역시 2020년과 2021년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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