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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농장 첫 폐쇄조치

충남 홍성 소재 한 양돈장, 3회 이상 위반
농식품부, 지자체에 통보…행정절차 돌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양돈농가에 대해 첫 농장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백신 접종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충남 홍성관내 양돈장 1개소에 대해 농장폐쇄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도 법률적 검토 등 농장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지난 2018년 11월28일부터 올해 6월28일까지 약 7개월간 모두 4회에 걸쳐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각 시도에 대해서도 농장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1~2회 접종 명령 위반 농장에 대한 사전 계도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명령할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농장폐쇄나 6개월 이내 가축사육제한을 명할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군수는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위한 청문 과정을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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