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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권역별 이동제한, 조건부 해제

이동·출하시 임상검사 등 절차 거쳐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제한됐던 이동제한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남부, 강원남부 중점관리 지역에서는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으로 돼지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 밖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할 경우 임상검사 및 정밀(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이 허용되며, 권역 밖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에도 임상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충청 이남지역 돼지농가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경기남부 및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하지만 ASF가 직접 발생된 경기 북부지역은 이동제한 해제 구역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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