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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방역대책위 “재입식 방역모델 제시할 것”

재입식 장기간 지연우려…선제 대응
모두 납득할 수준 기준 마련…보편적 농장모델도 병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장의 재입식을 위한 민간차원의 농장방역모델이 곧 제시된다.
대한한돈협회 ASF방역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우, 이하 방역대책위)는 지난 1일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수의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살처분 농가들의 조속한 재입식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양돈업계 차원의 현실적인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에서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ASF 발생 이후 방역정책 기조와 지속적인 감염 야생멧돼지에서 폐사체 발견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재입식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이중울타리와 출하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재입식 양돈장의 기준이 될 ASF방역모델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농가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한돈협회는 발생지역 등 위험도 높은 지역 외에 일반적인 양돈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방역모델도 제시하되 이러한 농장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키로 하고 지난 6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역모델 개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ASF SOP의 경우 이동제한과 살처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 최근과 같이 수의과학적 근거도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방역정책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정부의 초법적 살처분범위 확대를 가능케 하는 가축방역심의회가 단순 자문기능에 불과한 반면 방역정책에 따른 책임의무는 살처분명령 집행 역할에 불과한 일선 지자체에 부여되는  모순된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막아달라는 연천지역 일부 농가들의 행정소송도 정부가 아닌 연천군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연천농가들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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