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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살처분 보상·재입식 기준은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농장 동일 100% 보상
이동제한 해제 후 40일부터 돼지 재입식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시가 보상 50% 우선 지급
발생농장 재입식하려면
이동해제  40일 경과 후
60일간 시험 이상 없어야


야생멧돼지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강력한 차단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SF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과 재입식 요령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전국에 살처분된 돼지는 지난 15일 기준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을 모두 포함해 15만4천548두다.
특히 정부는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파주, 김포, 연천에 대한 돼지 전두수 살처분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살처분 보상금 책정과 재입식 시기 역시 주요 관심사다.
당초 정부는 ASF 살처분 보상금을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100%, 발생농장의 경우 80%로 구제역·고병원성 AI와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ASF는 구제역과 달리 백신이 없는데다 질병 발생 자체도 처음인 점을 감안, 100%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키로 했으며 원칙적으로 100%를 지급하되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지원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하며,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과 남은 사료 등도 보상 기준에 포함된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은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소비 부진이 이어지며 시세도 하락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 재입식의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명시되어 있다.
ASF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하고 입식시험 단계별 방역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외 지역은 발생농장에서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그 외 지역은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이 경과한 경우 입식이 가능해진다.
단,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내외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항체·항원 양성축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농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외의 농장에 대해서는 ASF 발생상황 및 오염수준 등을 감안해 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입식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위험평가 실시 후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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