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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천군, 신규축사 규제조항 철회키로

군수, 축산단체와의 면담서 강경입장 수용
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적극지원 약속도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신규축사에 대해 100배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농가들의 반발을 샀던 홍천군이 이를 즉각 철회하기로 했다.
강원 홍천군에서는 최근 신규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축사면적 100배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우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즉각 반발해 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군수 및 관계자의 면담을 실시했고, 절대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축산단체들의 요구에 홍천군은 한발 물러섰다.
김상록 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축산업이 농촌지역에서 차지하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공해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군수 면담을 통해 축산업계를 대표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즉각 철회하는 동시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신규축사에 대한 규정을 철회키로 했으며,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장 건립에도 즉각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지부장은 “군에서 축산농가의 요청에 즉각 답을 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건립에도 나서주겠다고 약속해주신 것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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