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단계적 확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중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상용의약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품질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