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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그린벨트 내 낙농가 생존권 호소 ‘국민청원’

“정부 허가받은 목장, 적법화 기회조차 박탈”
위기 인식…구제책 마련 청와대 관심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그린벨트 내 농가들의 구제방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그린벨트 농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목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 청원자는 “경기지역 내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으려면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 있다는 조건 하에 500㎡의 부지가 허용이 되는데 착유실, 착유대기실, 기계실, 냉각실 등의 부대시설만 해도 330㎡를 차지한다. 나머지 땅에 젖소를 키워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2015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에 의해 의지만 있다면 적법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타지역 농가들과 달리 그린벨트에 묶인 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의해 적법화 할 기회마저 박탈된 채 행정처분을 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개특법에 의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그린벨트 내 농가는 가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정 분뇨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축사의 입지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으며, 부칙 제8조, 제9조, 제10조의2에 따른 유예기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만료기간을 맞이한 것이다.
청원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해봐도 해결방안이 없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축산법에 의해 축산업 허가증 가지고 있고 축산법에 의해 목장을 할 수 있게 허가 받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게 생겼지만 정부에서는 농가 구제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그린벨트 내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위기를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원글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8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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