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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똑같은 냄새 위반…행정처분 ‘제각각’

배출 허용치 초과시 악취법·가축분뇨법 2개 법률 저촉
행정처분 법률 따라 달라…일선 지자체·농가 혼란 가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최근 냄새 문제로 인한 양축농가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이라도 2개의 각기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 일선 행정기관은 물론 양돈농가들까지도 혼선을 겪고 있다.
현재 냄새 허용배출기준을 초과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주목할 것은 이들 2개 법률이 규정한 행정처분이나 형벌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악취방지법의 경우 냄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1년(6개월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 및 1년이내 방지지설 설치)과 함께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연속으로 냄새 배출 허용기준을 넘으면 조업정지 명령(과징금 1억원 미만)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축분뇨법에서는 개선명령(경고) 후 바로 해당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즉 조업중지 명령(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이 가능한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똑같이 냄새배출허용 기준 초과라는 법률 위반 농가라도 지역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른 사례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여 1년이라는 개선과정을 거친 제주도와 용인의 경우 악취관리법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했다며 권역내 양돈장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축분뇨법을 적용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자체나 이에 대응해야 하는 양축농가 모두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한 지자체 관할의 농장들이라도 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축사 냄새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요 법령인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사용중지 명령은 해당농가의 생계가 달린 매우 심각한 행정처분인 만큼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2개의 법률이 적용돼 왔지만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2004년 2월 9일 폐기물관리법으로 통합되기도 했다”며 “양축현장의 냄새관리도 이러한 사례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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