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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부숙 액비인데…살포규제 필요할까

한돈협, 주거지 100m내 금지 규정 개선 건의
거주자 승낙시 허용케…로터리 등 작업시에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잘 부숙된 액비라면 주거시설 인근에서도 살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주거시설  100m 이내에서는 액비살포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민가 인근에 경작지가 집중된 경우가 많고 각 가구간 거리도 크게 벌어져 있는 지역도 상당수인 만큼 해당규정대로 라면 살포지 확보가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물론 액비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자체가 인정하거나, 정부 고시 가축분뇨 발효액으로서 냄새발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살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검증과정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거주자가 살포를 승낙하거나, 부숙 판정을 받은 액비로서 살포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는 경우 살포를 허용토록 액비살포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부숙이 제대로 안된 액비를 살포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경작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굳이 행정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잘부숙된 액비는 자유로이 살포토록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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