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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명절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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