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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증원, 충남대·강원대 수의학교육인증 획득

기준 충족따라 인증기간 5년 `완전인증' 부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충남대 수의과대학과 강원대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았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이사회(이사장 김옥경)는 충남대 수의과대학과 강원대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기간 5년의 ‘완전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서 전달식은 지난 21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진행됐다.
수의학교육인증평가는 ▲기관 효율성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영역 50개 평가항목에 걸쳐 시행된다. 
충남대 수의과대학과 강원대 수의과대학은 이 인증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인증원은 인증기간 5년(2019년 8월 21일 ~ 2024년 8월 20일)의 ‘완전인증(Full Accreditation)’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인증규정’ 및 ‘인증유지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질적 향상과 개선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인증원은 이번 인증결과가 현재 한-미FTA 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 협상에서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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