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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잔반급여 양돈장 일제 단속 착수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주2회 불시 방문 처리시설 등 확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해 정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합동 단속을 위해 농장별로 기 편성된 ASF 담당관(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으로 총 227개반 908명이 편성됐으며,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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