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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잔반사료 전면금지될 때까지 투쟁”

한돈협, 환경부 이어 농식품부도 ‘생잔반 국한 급여금지’ 방침에 반발
양돈농가 정부 규탄 총궐기 예고…국회 통한 관련법 개정 노력 병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돼지급여 잔반사료 대책에 양돈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잔반사료 전면중단을 요구해온 양돈업계의 기대와 달리 환경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까지도 급여 금지 대상을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치지 않은 ‘생잔반’ 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굳힌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 처리급여를 제한하되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잔반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잔반을 공급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농식품부 역시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친 잔반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국회를 통한 관철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양돈농가들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규탄하고, 즉각 보완을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이 제시된 직후 ‘ASF대책 마련 요구를 위한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실행 기한을 오는 21일에서 내달 12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세종시에 접수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8일 개최된 2019년 제2차 이사회에서 농식품부의 잔반사료 대책을 지켜본 뒤 총궐기 강행 여부를 확정키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돈협회 측은 이와관련 “농식품부 마저도 잔반의 위험성은 물론 양축현장에 팽배한 위기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부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우리 양돈농가들은 잔반사료가 전면 중단될 때 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양돈농가 총궐기를 포함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일시적인 회피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 등 3개 관련법률의 동시 개정을 통해 잔반사료 전면중단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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