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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피해 농가 직접 지원

한돈협, 살처분 명령전 폐사 두당 20만원 지원
농가당 350만원 한도…살처분 보상 사각지대 보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시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살처분보상금이 100% 지급된다.
다만 살처분 행정 명령전 폐사체는 어쩔수 없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이러한 살처분 보상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농가지원 사업을 세계 최초로 실시한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3일부터 내년 5월2일까지 1년간 이뤄질 이번사업을 통해 ASF 발병으로 인한 돼지 폐사시 두당 20만원(자돈 10만원)씩 농가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총 지원규모는 8억원으로 ASF 피해농가가 증빙자료 등 구비자료를 한돈협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해농가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미허가 농가(축산업 미등록농가), ASF 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한 폐사, 농가당 ASF 발병두수에 대한 정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한돈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ASF 발생농가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지원액수 자체만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아쉬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지원금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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