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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유입차단 ‘3대 법안’ 관철돼야”

양돈업계 ‘배수진’ 친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대책 여전히 미흡…21일경 전국 규모 집회추진


양돈업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3대 법안’ 관철을 위해 배수진을 쳤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기존의 검역 체계로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달 21일경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세종시에 집회신고 계획서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ASF 국내 유입시 양돈산업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의 식량안보까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전면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ASF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3대 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핵심내용은 제외돼 있거나 미흡하다는 게 수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라며 “보다 확실한 정부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과 단백질 식량안보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국 양돈농가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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