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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미세먼지 보호대책 마련돼야”

위성곤·김종회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 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종회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며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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