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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정당한 권리 행사…공권력 탄압 말라”

농축산연합회, 양계협 집회 관계자 입건방침 철회 촉구 성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경찰당국이 양계협회를 대상으로 경찰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경찰의 대한양계협회 집회관계자 입건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전국 양계농가들은 식약처의 산란일자 표기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 관련 항의 궐기대회를 열었지만, 식약처는 일말의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식약처가 농민과의 소통없이 산란일자 표기로 양계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양계농가의 집회는 이러한 식약처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권리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가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의 식품안전과 동떨어진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살충제 사태와 산란일자 표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만 강조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집회는 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생존권사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식약처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는 이번 집회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이므로 대한양계협회 집회관계자의 입건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상임대표 김영재)도 지난 19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식약처 앞에서 장외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양계협회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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