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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전신고-전산내용 다르면 무조건 처벌”

환경부, 축분뇨 전자인계 검증시스템 내년 2월 개발 완료
한돈협 “신고 지역 적정량 살포 시 제외 마땅”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인계서에 대한 자동검증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 사전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전수 법적 처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전자인계 신고건수는 총 46만건으로 이 가운데 약 10~15%가 사전(서면)신고와 전자인계에 따른 전산상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살포지 및 반송량이 차이를 보이거나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검증시스템을 통해 전수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총 3억9천만원을 투입, 내년 2월 완료를 예정으로 올해 8월부터 머신런닝 등 최신 IT기술이 적용된 검증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검증시스템과 가축분뇨 ARS를 포함한 가축분뇨 전자인계 고도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검증시스템 운영결과 사전신고와 전자인계상 전산내용이 다를 경우 전수 법적 처벌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비현실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농가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환경부 방침대로 라면 약 5만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농가들이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우선 사전신고와 전자인계서상 내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자원화 주체를 통해 여러농가의 액비가 살포되는 경우가 많아 가축분뇨 발생지와 신고된 살포지가 다를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작업 여건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다른 날짜에 살포가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살포지에 대한 액비의 무단살포, 액비 과다살포 방지라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의 도입목적을 감안할 때 신고된 지역에 적정량이 살포된 경우 처벌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변경신고도 가능하지만 농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 제도하에서는 사전신고와 전산 내용이 다를 경우 농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변경을 유도하되, 한달 단위로 총 살포지와 살포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액비살포를 차단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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