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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평가 전국 1위 축협의 변화와 혁신 <4>무허가축사 적법화부문 ‘대상’ /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자체와 적법화 원 스톱 협의체 가동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대상농가 서류제출 대행…측량비 지원
규정 완화 노력…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자체를 리드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축협경제사업평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적법화 추진을 위해 우선 조합 내에 TF를 구성했다. 전주지역과 완주지역을 담당하는 TF는 경제상무, 경제차장, 담당계장 등 3명으로, 김제지역 TF는 김제지점장, 김제경제과장, 담당계장으로 역시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6명의 TF팀을 중심으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지자체, 건축사협회, 국토정보공사 등과 협력해 조합원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2천347명의 조합원 중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조합원은 1천497농가에 달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이중 545농가의 적법화를 마무리하고, 846농가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106농가는 포기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지역 조합원 127농가 중 무허가농가는 28농가였다. 이중 8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16농가는 진행 중이다. 4농가가 포기했다. 완주지역은 919농가 중 적법화 대상은 721농가로 이중 242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58농가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21농가가 포기했다. 김제지역 조합원 1천301농가 중 적법화 대상은 748농가였다. 이중 349농가가 완료했고, 399농가는 진행 중, 81농가는 포기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이 적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지자체와 협의해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증진, 관련기관단체와 협약, 서류제출 대행, 설계비 통일과 측량비용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조합원의 이해증진을 위해 전주김제완주축협은 2017년 5월1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018년 9월6일까지 16차에 걸쳐 조합원 이해교육, 읍면 순회교육,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관련기관단체와 협약도 추진했다. 2017년 6월12일 완주군, 건축사협회와, 2017년 6월23일에는 김제시, 건축사협회, 그리고 2018년 5월11일에는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김제지사와 협약을 맺었다.
적법화 추진과정에선 간소화된 서류제출을 대행했다. 조합 지사무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전담직원이 조합원 농가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인계한 후 지자체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율 100%를 기록했다. 이행계획서 역시 제출을 대행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찾아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방문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 조합 직원이 직접 찾아가 작성을 도와 지자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금지원과 동시에 설계비가 통일될 수 있도록 했다. 농가의 측량 유도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조합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제 각각이던 건축 설계비를 200평 이하는 200만원 등 면적별로 정액화해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2017년에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1억9천960만9천원(420농가)에 달했다. 무허가축사 소유농가 중 미 측량 농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와 김제지사가 측량을 진행하고 축협에서 측량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규정완화에도 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대지 안의 공지의 경우 토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없이 본인 토지에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고, 가설건축물 적용도 확대해 일반건축물 없이 가설건축물 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물 사이 이격거리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진입도로의 경우 기존 허가축사 일부가 있는 경우 진입도로 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자체 소유의 접도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철거 없이 적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현재도 조합원 전담제를 통한 적법화 이행상황과 계약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건축사와 동행해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이런 노력에 지자체들도 호응했다. 축협의 건의로 지난해 5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원-스톱 협의체를 구성한 완주군의 경우 지난해 6월에는 부군수를 주축으로 관련 전체부서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축산팀, 환경팀, 건설행정팀(건축·도로), 산림보호팀(산지), 도시계획팀(개발행위), 기반조성팀(구거), 하천팀(하천), 재해대책팀(소하천), 재산관리팀(군유지) 등 군청 내 관련부서 모두와 축협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6월에는 미 측량 농가를 파악해 측량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대상농가 순회방문 설명에 이어 지자체와 건축사협회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사례발표에서 지자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먼저하겠다는 자세로 앞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지자체 사례가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축협의 생존과제라는 자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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