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비료생산업 등록의 ‘덫’…액비농가 영업정지 조치 논란

일부 지자체 비료관리법 적용
“유해성분 기준치 초과했다” 규제
현장선 “가축분뇨법 적용이 마땅”

[축산신문 기자] 무상으로 공급된 액비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해당농가에게 가축사육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가 출현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체 및 대규모 농가들로 하여금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그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는 최근 관내 한 양돈농가에 대해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공급, 비료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함께 당해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양산시는 성분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해당농가의 요구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부적합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섰다며 행정처분 배경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료관리법을 적용한 이번 양산시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농가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했다고 하나 비료 전문생산업체가 아닌, 가축사육농가인 만큼 액비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화조직체에 대해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농가까지 의무화를 유도하고 있어 이로 인해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두 개의 법률 적용이 불가피, 양축농가는 물론 지자체까지 혼란을 빚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비료관리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가축 사육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까지 외면한 채 양축농가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정규제를 내린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농가의 액비 무상 살포시 처벌 기준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중 어느 법률의 적용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