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전국 1천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11일)’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0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도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