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검사를 실시, 부적합 계란을 회수하고 폐기했다.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소재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이 외에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제 조치가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