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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혹시 모를 잔류 차단…철두철미 관리를

식약처 이달 중순부터 유통단계 잔류검사 실시
양계협, 농장 동약 사용시 용량·용법 준수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순부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을 대상으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농가들은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17.12.27)’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등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생산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이달 중순부터는 식약처가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임에 따라 산란계농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계란을 출하한 농가에게는 규제가 강화됨은 물론 과태료 부과, 해당 계란 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닭진드기 번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구제제 오남용 시 농장 내 살충제 잔류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이 우려된다. 방제를 위한 약품 사용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허가된 약품만을 사용하길 바란다. 또한 사용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잘 숙지한 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등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계란산업은 끝을 모르는 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라며 “이번 검사 결과로 인해 계란산업의 존폐가 갈릴지도 모른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만전을 기해 이번 검사로 인해 추가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닭진드기 방제와 관련한 허가약품목록과 방제방법, 검사항목 33종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계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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