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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제품 자급대책, 해외사례서 찾아야

캐나다, 237~351% 고율 관세 부과
일본, 가공원료유생산제도 지원 강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FTA 체결로 유제품 수입이 늘어나자 국내 낙농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호주, 뉴질랜드 등 낙농강국과의 FTA 체결로 저가의 수입 유제품 급증에 따라 국내산 원유자급률이 지난해 50.3%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국내 유제품 시장이 수입 유제품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캐나다는 유제품의 국내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237~351%의 고율관세를 부과해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무관세로 수입됐던 미국산 ‘한외여과우유’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의 가공원료유등급을 신설했으며, 국내 치즈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관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해 치즈생산업자가 생산한 치즈를 저장, 보관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CETA(캐나다-EU 자유무역협정)를 염두해 두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낙농경영투자대책과 유업체투자기금제도를 실시해 시설근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장변화에 대응한 제품 다변화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EU와의 EPA 협상에서 가공치즈의 원료로 국내산과 2대 1의 비율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원료 치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국산 치즈의 생산기반 유지를 가능토록 했다. 또 호주와의 EPA 협상에서는 가공치즈 및 슈레드치즈용 자연치즈에 대해 국산과의 일정 비율(1대 3.5)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가공원료유생산보급금제도’의 지원 대상 및 방법을 변경, 기존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에 대한 보급금단가의 지급대상에 생크림, 탈지농축유, 농축유와 같은 액상유제품도 신규로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유제품 부문의 협상 내용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서는 추후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유지가 어렵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전국단위쿼터제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국산유제품 생산확대를 위한 가공쿼터 설정과 일정 한도 내에서의 가격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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