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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호뿐인 적법화, 골든타임 실기”

축산인, 초강경 대응모드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시간만 허비…더는 좌시할 수 없다”
축산업계 범비대위 구성…비상체제 돌입
실질적 제도개선·특별법 제정 역량 결집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두달여 앞두고 범축산업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일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했다.
관련부처 합동의 실무T/F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을 모색해 온 정부가 골든타임은 놓친 채 시간만 허비하는 형식적 결과만을 내놓은 만큼 보다 강력한 축산업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문정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이 운영위원, 축산학회장과 축종별 생산자단체장(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사슴협회 서종구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회장)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비대위 체제로 전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축산업 현안별로 역할분담이 이뤄져 왔던 지금까지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축산단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집중,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한한돈협회 주관하에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논리개발에도 착수키로 했다.
축단협은 그러나 범비대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초에 이은 2차 ‘초강경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범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축산업계의 대응이 강경모드로 급선회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범비대위 구성과 관련, 전 축산업계가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범비대위 출범한틑날인 지난 2일 문정진 위원장이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같은 축산업계의 여론을 전달하고 한시적 건폐율 상향, 입지제한구역내 축사 구제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만으로는 축산농가가 제출해야 할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더구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적법화의 핵심 법률 소관 부처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 축산업계가 모든 힘을 결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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