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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 ‘호’ 아닌 ‘중량제’ 도입…피해 차단을

현행 호수단위 판매방식 중량차 손실 유발
닭고기 업계 손해 막대…소비자 혼선 초래도
문정진 회장, 불합리 제도 개선 대응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닭고기에도 ‘호’ 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하는 것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닭의 마리당 중량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1g까지도 의무적으로 중량을 표시하지만 닭고기의 경우 중량단위로 결정되는 산지시세와는 별개로 그간 소비자들과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되는 제품에는 호 수만 기재해왔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현재 육계는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5~16호까지 세분화 돼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는 무게가 851~950g, 10호는 951~1050g인 것으로 16호가 가장 크다.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호 닭의 경우 실제 중량은 950g만 넘으면 현행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g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를 알 수가 없었던 것.
이에 그간 닭고기 업계서는 호수가 아닌 중량을 표시해야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오고 있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더라도 닭고기를 중량대로 판매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구간을 정해 호수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닭고기 업계는 4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지도, 감수하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중량제로 바뀔 수 있도록 가금 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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