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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책자금 대손보전…축산성장 디딤돌”

축발기금사무국, 권역별 축협담당자 실무교육
지난해까지 대출취급기관 손실 1천196억 보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기금사무국(국장 유기엽)이 139개 일선축협 채권관리담당자(조합 당 2명)들을 대상으로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 실무교육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권역별 교육일정은 오는 11일 안성팜랜드 대회의실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지역 65개 축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담양축협 백동지점 회의실에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32개 축협을 대상으로, 13일에는 창원축협 4층 회의실에서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지역 42개 축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는 축산발전기금을 축산인에게 쉽게 지원하기 위해 대출취급기관이 취급한 대출금 중 부실이 되었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대손보전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축발기금 지원은 대출취급기관이 축산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로 이어져 정책자금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설치된 것이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다. 대손보전계정은 2017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손실 1천196억 원을 보전했다.
축협에서 축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손실에 대해 농협축발기금사무국으로 대손보전신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기구인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심의회에 부의해 심의결과에 따라 대손보전을 실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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