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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스톨 사육 금지?…절대 수용 불가”

한돈협, 정부 ‘보편적 복지 기준’ 마련 움직임에 제동
생후 7일 거세·축사 암모니아 제한 방안도 보완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 체질개선을 표방하며 정부가 마련중인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골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지금,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축산업계가 강한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임신4주 이후 스톨 사육 금지’ 방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돈의 경우 무제한 급여시 재귀발정률과 임신율이 크게 하락, 생산성 하락과 농장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한급여를 통한 체형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무리생활에 따른 서열투쟁으로 부상과 분만성적 저하도 불가피, 스톨을 이용해 개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스톨을 없애려면 모돈 군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 돈방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고가인 만큼 모든 농가에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스톨 규제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할 경우 권장사항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축사 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감안, 현재 적용중인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예외사항이 될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생후 7일 이후 수의사 외 거세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소모성 질병에 따른 환축, 숨은 고환 등 일부 부득이한 경우 거세가 늦어질수도 있는 만큼 10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많은 자돈을 수의사가 방문해 거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마취후 자가 거세도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축사내 암모니아농도를 25ppm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과 관련, 사육구간과 축사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30ppm으로 제한하되, 온도관리를 위해 최소환기가 필요한 초기자돈사, 자돈사 및 무창돈사는 제외가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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