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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이제영의 차이나 리포트 <3065호>

  • 작성자 : 농협사료 생산본부장
  • 작성일 : 2017-02-03 11:07:47

 

네덜란드와 산학협력…젖소 산유능력 제고
★…장건설 중지유업그룹 회장은 “과거 우리 젖소의 연간산유량은 일반적으로 9천여kg이었지만 2016년에는 이미 1만1천kg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3년간 중지유업의 젖소 연간산유량은 1천kg 정도 늘었고, 이러한 진전은 기업수익으로 연결됐다고 했다. 장건설 회장이 약 20년간 힘들게 일궈온 낙농업은 장기적으로 사육 규모화를 이뤘고 해외에서 항공운송으로 도입한 고능력 젖소가 이런 쾌거에 기여했다.
중국 낙농업은 이미 규모화 확장 단계를 넘어 계속 사육의 과학화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근 중지유업은 중국네덜란드유업발전센터 등 전문조직과 협력해 과학적 고효율의 산학연구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젖소사육의 전업화와 과학화 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중국네덜란드유업발전센터는 2013년에 중국농업대학, 네덜란드 와헤닝겐대학과 네덜란드 로얄프리슬란트 회사 3개소가 공동으로 창립해 네덜란드 유업전문지식 공유를 통해 중국 유제품의 품질, 안전과 생산력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육규모 클수록 국가 보조금도 많아

★…농가들은 국가보조를 주시하고 있지만 사실 소규모 양돈농가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의 양돈보조에 대한 기본원칙은 규모가 클수록 보조금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양돈업을 규모화해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효율을 높이며 오염감소와 돼지고기 품질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사육업 보조정책은 규모 외에 독창성을 가졌는지, 주변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범효과가 있는지 고려한다. 만약 양돈장 건설에 500만 위안을 투자한다면, 이는 규모화가 되어 일반적으로 100만 위안 이상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육모델이나 종류에 창의성이 있으면 농가에 현금보조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량육우를 사육하면서 두당 500위안의 보조를 받고 사육합작사가 주변 농민과 연대해 농가소득을 올리면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양돈의 경우는 사육규모에 따라 3천두 이상이면 80만 위안, 2천~2천999두 60만 위안, 1천~1천999두 40만 위안, 500~999두 20만 위안을 보조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에 번식가능 모돈 기반 회복 늦어져

★…사육두수 통계상 지난해 번식가능 모돈과 돼지사육두수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었다. 업계 인사들은 환경보호요소의 제약 아래 번식가능 모돈의 회복은 계속 늦어졌고, 개별농가가 대량 퇴출됐으며 규모화된 사육장은 관망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대그룹과 대기업은 배치진행에 박차를 가해 번식가능모돈 사육이 대기업에 집중됐지만 격리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환경보호는 계속 생산능력의 회복진행에 제약을 줄 것이다. 따라서 번식모돈 회복진행은 계속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니터링에 따르면 올해 개별농가 번식가능모돈 사육두수는 50% 아래로 떨어지지만 규모가 큰 기업 사육두수는 20~3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생산능력 도태속도가 입식속도보다 빨랐지만 모돈 입식량은 도태량 보다 약간 많았고 하절기 폭우 홍수재해와 더불어 개별농가와 규모가 큰 농장의 입식이 적극적이지 않아 이미 전체 생산효율에 영향을 미쳤다.

 

태안시 돼지 도축가공비용 두당 35위안
★…태안시 물가국은 돼지 지정도축기업의 비용징수를 위해 돼지 도축 가공 서비스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진행했다. 규정상 돼지 도축 가공비용은 두당 35위안으로 이 표준은 1월16일부터 시작해 3년간 적용하게 된다.
‘돼지도축가공서비스비용관련 문제의 통지’에 근거해 태안시 돼지 도축 가공 서비스비용을 두당 35위안으로 하고, 돼지 도축서비스비용에 도축, 계류, 계측, 출고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돼지도축과정 중에 도축기업은 규정에 따라 도축 가공 서비스비용을 징수하는 것 외에 다시 자체적으로 기타 임의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각 돼지 도축지정기관은 비용징수 장소나 눈에 띄는 위치에 징수공시 팻말을 설치하고 도축서비스비용항목, 비용계산단위, 징수표준, 서비스내용, 기준기관문서, 고발신고전화 등 관련내용의 공시를 하도록 하고 가격주관부서와 사회감독처에서 접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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