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없는 축분뇨, 공익가치 높이자>‘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제도는 / 친환경 자원 가축분뇨 효율관리…경축순환농업 시대 ‘활짝’

배출시설 면적 1천500㎡ 미만 시 ‘부숙 중기’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기준 준수해야

2020.02.24 13:25:31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