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채란위서 사육시설 면적 기준
인위적 정부 개입 반대 목소리 고조
산란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기준이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계란유통센터(GPC) 설립 추진 △산란계 D/B구축 준비사업 △난가공산업 육성 △산란계 쿼터제 △산란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산란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확대 건에 대해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시설 기준 강화 등의 이유로 산란계사육시설 면적을 마리당 0.05㎡/마리에서 0.055㎡/마리로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나, 양계협회의 반대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약 7천2백만수로 적정사육수수(6천만수)를 초과함에 따라 양계협회에서는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농가의 자율적 사육수수 감소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금과 같이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로 계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경우에는 산란계 사육시설면적을 0.055마리/㎡로 시행해 농장 단속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단속한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0.055㎡/마리로 확대시행해도 수급조절에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단속이 아닌 농가 스스로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위원장은 “산란계 사육수수가 과잉이 됐다는 것을 농가가 인지하고, 조금씩 물량을 줄여 수급조절을 해나가야 한다”며 “비회원 농가도 문을 두둘겨 무임승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채란위원회에서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에 관해 현행법을 지키되,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사육면적을 조절할 것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