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판매 가능한 등외란도 ‘불량’ 단정 단속 계획
농가 반발에 “의견 수렴” 입장서 통보없이 추진
양계협 “유통구조 개선 근본대책부터 마련해야”
식약처에서 유통 가능한 등외란이 있음에도 구분치 않고 모두 ‘불량계란’으로 취급해 단속계획<표 참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서 열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식약처와 검·경찰, 지자체 식품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의 난각 파손여부에 가공단계를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란을 모두 불량계란으로 단정짓고, 농장 단속을 통해 근원을 제거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초 일부 생산자와 유통인에 의해 유통 불가능한 계란이 판매되다 적발되고 나서부터 전국적인 집중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단속원들은 자의적인 판단 하에 단속을 실시하면서 유통 가능한 계란까지 무분별하게 단속됐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범a법자라는 오명을 안겨주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그동안 식약처에서는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 계란안전관리 대책을 협의하는 동안에는 계란단속을 유보하고, 양계협회와 관련업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시 식약처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산란계 농가의 단속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산란계 산업은 불투명하고 낙후된 구조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공급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진정한 계란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통 개선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양계협회 측은 “식약처의 처벌 위주 단속은 당장에 효과를 보겠지만 ‘계란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의 책임’과 ‘수입계란 및 난가공품 유입’ 등 국내 산란계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