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구제역 비상이다. 지난 11일 전북 김제에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히 그 후로는 구제역 발생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전에 이번 구제역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사람·차량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타고, 자칫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에서다.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강화 방안을 들여다본다.
일제 백신접종·오염도 조사…항체형성률 전국평균보다 높게
타지역 반출금지 연장 도축·사료공장 전담관 파견 소독점검
농가 ‘차단방역’ 지자체 ‘취약지역 관리’ 등 유기적 협력 당부
농식품부는 초동대응이 확산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고,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발생 당시 우선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그리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꾸렸다.
이어 초기 오염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발생농장 가축 전체를 살처분했다.
종전에는 감염개체만을 살처분했지만, 강화된 방역규정(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 우제류 가축전두수 살처분)에 따라 이번에는 농장전체 돼지로 살처분 범위를 넓혔다.
보호지역(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118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1월 13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과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권역 외로 확산 되는 것을 막으려고 7일간(1.16일~1.23일) 전북지역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시켰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이전에 구제역 대비태세를 완비한다는 방역추진 목표를 세웠다. 특히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특별방역을 실시했다.이를 위해 전남북 ‘일제 백신접종 주간(1.25일~1.29일)’을 통해 그간 저조했던 발생 인근지역 항체형성률(전북 57.2%, 전남 54.1%)을 전국 평균(6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백신은 김제 25만두, 고창 10만두에 이어 전남북에 우선 공급하고(1.22일까지 100만두), 타지역에는 수급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 조정공급했다.
또한 시·도별 항체형성률 및 백신구매 저조 농가에서 대해서 일괄 추가접종(1.25일까지 접종완료)했다.
접종 4주 후에는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미접종 농가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지역 관리도 한층 수위를 높였다.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농장 오염도(구제역 항체·항원 검사) 일제조사를 벌였다. 또한 전북지역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를 1월 29일 24시까지로 7일간 연장했다.
전국 도축장과 사료공장에는 시·군 소속 소독전담관을 파견해 소독실태를 일제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2.3일, 2.17일)로 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현재 발생권역 인근 총 64개소(전북 20, 충남 9, 전남 35) 거점소독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전북)과 인접지역(충남, 전남)은 축산관계자 모임·행사 금지를 주문했다.
귀성객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기간 축산농가 방문자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돼지 타지역 반출금지 연장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내 돼지에 대해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잘 작동해 타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해 이번에 1월29일 24시까지 7일간 연장했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했다.
그 반출금지 연장 배경은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1주일의 추가시간을 확보해 소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전북 김제·고창 지역 긴급백신 접종(1.12일~1.16일) 이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므로 이를 감안했다. 더욱이 전북도의 돼지 항체형성률(57.2%)이 전국 평균(64%)에 비해 낮고, 차량이동이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조기차단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 돼지농가 반출금지 명령 등을 잘 이행하고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
농식품부는 지난 구제역(2014~2015년) 발생 이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 적용실험,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백신 전문가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난 21일 최종 국내에서 사용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했다.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고, 한돈협회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현재 사용중인 단가 혼합백신(O3039+O1마니사)을 선택했다.
소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인 점과 2010년 1월 국내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소에서만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마니사+O3039+A22Iraq)으로 정했다. 기존에 소에서 사용하던 Asia1형 백신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백신주에서 제외하는 대신, 항원뱅크에 비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려면 정부와 방역기관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와 국민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축산농가에게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를 당부했다.
지자체 등 방역기관에게는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와 취약요소를 사전파악해 집중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에게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주문했다.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 요령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제역 감염(양성)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40% 이하로 지급됨.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이 추가감액됨.
-가축을 사거나 팔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확인사항 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및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증명서 등.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함.
구제역백신 접종 주의사항
-백신은 반드시 2~8도에서 냉장보관(얼지 않도록 주의).
-한번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 다만 바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 사용해야 함.
-주사바늘은 1두1침 원칙(돼지는 1침 5두 이내) 위생적으로 접종, 1침으로 여러마리 접종 시 주사침이 오염되고, 뭉뚝해져 접종부위가 손상돼 염증으로 이상육이 발생할 수 있음.
-1회용 주사기 사용 권장. 연속 주사기 사용 시 적정량 2ml가 가축체내에 주입된 것을 확인한 후 주사바늘 제거.
-주사시 적정 용량이 주입될 수 있도록 근육 안에 천천히 주입(3~5초). 지방층에 주입되면 이상육이 발생되고, 항체형성이 미흡할 수 있음.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경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