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유지 여부에 축협 조합장들과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축산특례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에 당선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당선인은 ‘축산부문 독립성(농협법 제132조) 유지를 위한 의원입법 추진’을 축산분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도 경제지주 폐지를 강조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인 중앙회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 이관 후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경제지주를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과 사업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경제지주를 해체하고 ‘1중앙회 1금융지주체제’로 조직을 다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도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진행된 소견발표를 통해 “축산경제 특례조항인 농협법 132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앙회 입장 정리단계부터, 정부안 마련단계, 국회 입법단계 등 단계마다 그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로 축산인들의 염원을 관철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협중앙회 회장 당선인과 신임축산대표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농협법 제132조(축산특례)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됨에 따라 공약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총선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지배구조 등을 담을 농협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일각에선 경제지주폐지 공약에 대해 회장선거 이전부터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귀추가 주목된다.
▣ 돋보기 / 주요 공약사항은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당선인과 김태환 신임축산대표의 주요 공약사항을 정리했다.
>>김병원 회장 당선인 공약
>>김태환 신임 축산대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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