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오리 근절, 수급안정 전제조건”

  • 등록 2015.12.18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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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무분별 입식 따른 품질 저하·시장 혼란 가중
정확한 수치 파악 어려워 수급 조절 난항

법적 근거 없어 규제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오리 수급조절을 위해 F1오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F1오리 입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그동안 오리 수급조절을 위해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종오리 D/B 구축사업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F1오리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F1오리의 경우 종오리에 비해 초기 투입비용이 적기 때문에(종오리 가격의 1/10) 오리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호황일 때 일부 농가에서 F1을 입식, 새끼 오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F1오리는 단기간에 많은 증체율을 발현하는 육용오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산란용으로 사용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특히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오리협회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F1오리 사육행위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F1오리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는 부화업자에 미미한 과태료 처분만 있어 근절을 요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모순된 규정이라고 오리협회 측은 설명했다.
김병은 회장은 “종오리와 F1오리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단속 시 일일이 수량체크를 할 수도 없어 F1단속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벌칙처분으로 격상, F1 사육 시 축산업 허가 취소, F1오리 식별장치 마련 등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 계열화 업계도 F1오리 강력단속을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F1오리로 인해 오리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 정부나 협회차원에서 F1사육농장 공개 및 F1농장 단속권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1오리 신고센터 등 오리농가 스스로 F1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도 오리자조금 예산 중 수급안정사업에는 총 2억9천여만원이 배정되어있으며, 그 중 종오리 D/B구축 및 F1단속반 운영에는 2천여만원이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서혜연 west-s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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