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약 도매상, 소매업 법적 근거 확보

  • 등록 2015.12.16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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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약사법 개정안 통과…정체성·당위성 정립
종사자 의무교육도…가축방역 철저 계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이 소매업에 대한 정체성과 당위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장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영석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장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의지해 오던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의 정의가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의 자존감을 찾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에서는 또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이 법적 의무교육을 받게 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무 관리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 회장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위상이 정립되고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동물용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해요소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석 회장은 “지난 세월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은 어느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처벌한 강조돼 왔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2천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종사자들에 커다란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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