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호도 창조농정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항했다. 항해 중 농림축산식품부호에는 거센 파도가 덮치기도 했고, 커다란 풍랑이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파도와 풍랑 등 역경을 당당히 이겨내고 농림축산식품부호는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중반기에 들어선 농정 성과를 살펴본다.
6차산업화·ICT 융복합 키워드
농가 금융부담 완화·삶의 질 향상
직거래 확산·자율수급안정 유도
조사료 자급률 높여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역점
◆FTA 대응
중국과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인 우려를 최소화했다.
한중 FTA에서는 농산물 34%(548품목)를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했고, 영연방 FTA는 한미 FTA보다 보수적으로 타결했다.
특히 한중 FTA에 대응해 10년간(16~25년) 총 1천595억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영연방 FTA와 관련해서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10년간(15~24년) 2조6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가 소득안정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2012년 17만83원/kg에서 2013년 18만8천원/kg으로 조정했다. 쌀 고정직불금 역시 2012년 70만원/ha에서 2015년 100만원/ha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들녘경영체 법인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은 2014년 50ha였지만 2015년에는 400ha로 늘어났다.
2014년 24개였던 밭 고정직불금 품목은 2015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했다.
동계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이 신규 도입됐고, 지급액은 2014년 40만원/ha에서 2015년 50만원/ha로 증가했다.
이밖에 재해보험 확충과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통해 경영위험을 덜어냈다.
또한 정책금리를 인하해 농업인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농촌 복지 향상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등을 발굴해 복지사각 시대를 해소했다.
오지·벽지 마을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2014년 13개소에서 2015년 21개소로 늘렸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과 월지급액을 상향조정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조건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은 70%에서 80%로 상향했다.
특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하는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귀농자금 지원은 2014년 2억원 3%에서 2015년 3억원 2%로 조건이 개선됐다.
귀농·귀촌 교육이 확대됐고, 단계별·직업별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유통비용 절감·수급조절 기능 강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제정됐다.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을 2015년 7월 개국해 판매품목 중 50%를 배정하고 낮은 수수료(기존 홈쇼핑 35%→23%)를 적용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3개소였지만, 2015년 7월에는 89개소로 늘어났고, Pos-몰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산했다.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주요 채소 5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평년가격 80%까지 보장해주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했다.
◆식량 자급률 제고
동계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을 도입했다. (2014년 40만원/ha→2015년 50만원)
2015년 1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이모작을 목적으로 하는 겨울농지 임대차를 허용했다.
봄 파종 추진과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해 맥류 재배면적을 대폭 증대했다.
간척지 등에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해 토양 제염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고,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였다.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면적 2010년 538ha→2014년 1천543ha→2015년 2천358ha)
국산밀 자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 국산밀산업협회, 가공업체 등과 MOU를 체결했다.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2014년 22개소→2015년 30개소)해 농업인 6차산업 창원지원을 강화했다.
부존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을 6차 산업화 지구로 9개소 지정해 규제 특례 적용과 공동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삼계탕(미국), 포도(중국) 등 27품목 검역협상을 타결해 수출애로를 해소했다.
농업과 기업 사이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산 농산물 판매기회를 넓혔다.
ICT 융복합 모델을 개발하고, 자금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스마트팜을 확산시키고 있다. (ICT 융복합 관련 사업예산 2014년 205억원→2015년 256억원)
◆현장 규제 발굴·개선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제도를 도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표준조례안을 제정·배포했다.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부지면적 2천㎡ 이하 가공·유통·판매 시설 설치시 도로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업 신고없이 농촌 민박에서 조식제공을 허용했다.
전통주 제조자 설립단체 홈페이지와 농협 쇼핑몰에서도 전통주 인터넷 판매를 가능토록 했다.
>>인터뷰 /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적한 현안 대응…취임 후 하루도 마음 놓고 자본 적 없어"
FTA ·유통 개선·질병과의 전쟁 등 총력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습니다. 그간 소회와 농정방향은. -주요 성과는. -메르스 이후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농정현안과 그 해결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