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전문관리기구 ‘축산환경관리원’ 출범

  • 등록 2015.08.2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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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퇴·액비 품질관리 등 본격 추진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축산환경관리원 사옥에서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 관련 업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의 개원식<사진>을 가졌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친환경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5월 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홍문표의원 대표발의, ’15.3.25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지도 및 교육, 퇴·액비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개원 축하와 함께 초기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가축분뇨의 최적처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축산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이룩하는데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만 qkrdbsa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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