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출 중국산 난백분 회수 조치

  • 등록 2015.08.21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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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업체·구입처에 반품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회수조치 대상인 두잇식품 소재 난백분

 

중국산 난백분에서 잇따라 허용치 이상 동물약품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에 있는 식품 수입업체 두잇식품소재가 수입·유통한 중국산 ‘난백분’
<사진>에서 허용기준치 이상 엔로프롤록사신 등 동물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을 중단시키고, 회수조치키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7일인 제품이다.
난백분은 계란 흰자를 분말화한 것이다.
이번 수입된 난백분에는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프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쓰이는 동물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충북 진천소재 풍림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난백분에서도 동물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해당제품은 업체에서 전량 보관 중으로 식약처는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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