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가뭄피해 농가 특례보증 지원

  • 등록 2015.06.24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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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최고 3억까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을 운영한다.
농신보(이사장 김정식)는 가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한 특례보증제도 시행으로 재해 피해복구 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강석률 농신보 담당상무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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