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전라북도내 식육 판매업소 및 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지난 2월 부터 4월 중순까지 8회에 걸쳐 도내 식육 판매업소 및 포장처리업체 관계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등급제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 중 식육 판매업소 및 가공처리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 기록·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황도연 지원장은 “앞으로도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라북도, 대한한돈협회전북도협의회, 축산기업중앙회전북도지회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계도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