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공청 / FTA보다 더 무서운 환경규제…축산업계 목소리

  • 등록 2015.05.06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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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뿐인 대책, 여야정 합의 무색…농축산부 역할 절실”

 

연이은 FTA체결, 그리고 FMD, AI와 같은 해외악성전염병 발생 등 각종 현안에 모든 축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는 사이에 사육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거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를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관련 새 권고안, 양분총량제 추진, 수질 오염총량 지침 개정에 따른 총량규제 강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 각계 인사들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FTA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이들이 바라보는 최근의 상황과 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환경부 일방통행식 규제, 농가를 범법자로
환경보호 포장으로 축산 포기 유도 ‘분개’
축산, 농촌경제 역할·식량산업 가치 인식
경종·축산 함께…자원순환농업 추진돼야
축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접근 필요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3월 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무허가축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연방 FTA 대책으로 여·야·정 합의에 따른 개선대책의 세부요령에 합의했지만, 합의했던 내용을 재검토하면서 규제만 있고 대책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면서, 개정내용 시행을 홍보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홍보부족으로 농가들만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협의한 내용을 재검토 하고, 영연방 대책으로 합의했던 세부사항들이 지자체에 시달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축산농가들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FTA 등 개방으로 한우산업은 유지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17만 한우농가가 2015년 9만7천농가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가축분뇨법, 축산업 허가제 등 규제만 강화되다 보니, 소규모 농가들은 폐업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아직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은 한우산업은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를 통해 지난해 합의했던 여·야·정 합의안에 조속한 점검으로 규제가 아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손정렬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세계 축산 강국들과의 FTA로 벼랑 끝에 몰린 축산 농가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FMD, AI 등 악성질병까지 겹치면서 축산업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의 정책은 코너에 몰린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은 커녕 절망감마저 들게 할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축분뇨 문제는 물론 냄새,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축산농가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축산업은 식량생산 산업으로 더 없이 중요한 산업이다. 단순히 경제논리에 따라 국내 축산업 기반이 없어지고 값싼 외국산 축산물로 대체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먹거리 공급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비현실적인 규제로 축산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환경대책이 환경부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축산업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안에서 조차 마치 ‘참고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축산업계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축산부가 제 역할을 통해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계도 품목에 따라 충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각종 환경규제 시도가 결과적으로 모두의 생존권을 뒤흔들 중요사안임을 인식, 한 몸으로 똘똘 뭉쳐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양계업계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아졌고 매년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초부터 전국에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농가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을 도입하고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농가를 제제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생산자단체에서도 법개정을 통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힘들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와 정부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가축사육에 따른 거리제한을 도입하고 토양내 투입 양분총량을 정해 규제하자는 것은 축산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특히 양돈과 양계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은 안그래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다. 환경부의 규제가 심해지는 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농축산부에 아쉬움이 남는다.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축단협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향후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각종 규제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영규 회장(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도드람양돈조합장)=정부가 마련하거나 추진 중인 환경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내에서 축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환경부의 새로운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설정 권고안만 봐도 그 내용대로라면 양돈의 경우 현실적으로 농장 설치가 불가능한 산지 외에 대부분 지역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일부 축종의 경우 기존 권고안 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부분 민가인근에 농장이 위치한 현실과 지자체의 시각을 감안할 때 결국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사슬은 해당 농가를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뿐인가.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양분총량제 등등, 모두 환경보호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축산을 못하게 하는 목적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정우 조합장(해남진도축협·공학박사)=환경부 주도로 강화되고 있는 가축분뇨와 축산환경 규제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이 땅에서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국민 식탁 위에 수입육만을 올리겠다는 의도성이 내포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만큼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 강화 과정에선 ‘한국축산’은 실종돼 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양분총량제, 퇴액비 기준마련, 가축분뇨 일제 실태조사 시행지침, 수질오염총량 규제 강화, 그리고 무허가 축사 규제 현실화까지 살펴보면 현장의 목소리, 축산농가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축종 간 이견을 조장하는 식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농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든다.
지금 모든 축산농가들은 친환경, 지속가능이란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 누구나 깨끗한 농장, 완벽한 가축분뇨처리를 원한다.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농장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만 판을 친다.
축산은 농촌의 버팀목이다. 또한 농정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축산의 역할과 현실을 보다 직시하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부처 간 협의로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가축분뇨문제는 축산업 뿐만 아니라 경종농업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축산이 안고있는 현안 과제로서 풀지 안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원의 대상이고 지자체가 축산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악취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하고 토양이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련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제도개선과 자금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양분총량제의 경우 토양에 양분이 얼마나 축척되어 있는지 적어도 5년간 조사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다. 또 화학비료에 의해서인지 가축분뇨에 의해서 인지를 확실히 규명하고 가축분뇨가 토양에 뿌려질 때 인과 질소가 스며들어가는 양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해서 양분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되, 유기물 등 토양의 비옥도관련 사항도 점검 해야할 것이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축산자원화 센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분총량제 연구의 경우 어떻게 보완하고 적용할 것인지, 시험사업를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질총량제, 사육제한 거리에 관한것도 축산관련자들과 보다 깊은 협의를 거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원순환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이 발족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축분뇨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인휴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한국의 도시화율은 2012년 말에 90.14%로 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 산다. 대다수 국민이 축산업의 축산식품 공급기여도를 망각했다. 당국은 국민에게 먼저 축산업의 중요성을 이해시켰어야하고 도시민의 부정적 경향 완화에 힘썼어야 했다. 당국이 축산인에 대해 갑자기 엄중한 태도부터 취할 일이 아니며 선 대책 후 조치를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개선할 여유를 주고 합당한 대책, 즉 축산업 존속의 국민적 합의도출, 국가차원의 축산 분뇨 자원화, 에너지 소재화 추진과 환경영향력이 높은 축종의 생산단지화 추진부터 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은 시대적 과제이며, 축산업계도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다만 축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축산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과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김두환 회장(한국축산환경학회·경남과학기술대학교수)=지속가능한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축종별 거리제한에 대한 설정과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악의 조건에서 악취가 심한 농가와 분뇨처리가 미비한 농가를 샘플링하여 전체 축산에 문제가 있는 양 규제를 만들면 이 땅에서 축산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유예조항을 만들고 자치단체 권고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지역 의견 수렴보다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다시 한 번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차 논의를 거쳐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축산은 농업 및 농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촌경관과 유기질비료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체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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