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약 일률적용 대응 절실

  • 등록 2015.02.27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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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약처 고시…20종 물질 내년 1월부터 0.01ppm
’16년 모든 미설정 동약 확대 “판매금지 속출 우려”
잔류자료 제출하거나 면제품목으로 인정받아야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약품 물질에 대해 일률적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키로 하면서, 해당 동물약품 업체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공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돼 판매되고 있지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자료가 없는 동물약품 물질 20종에 대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내용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되는 20종 동물약품 물질은 록시스로마이신, 아미노피린, 안티피린, 디펜하이드라민, 구아이페네신, 메토크로프라미드, 스코폴라민, 베르베린, 디에칠카바마진, 로페라미드, 트리암시놀론, 아크리놀, 아크리플라빈, 테트라미졸, 트리페레나민, 카르바콜, 페나세틴, 테트라메트린, 아세트아닐라이드, 펜타메틸렌테트라졸 등이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들 20종 동물약품 물질은 내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 0.01ppm이 일률적용받게 된다.
해당 동물약품 업체들은 성격이 다른 20종 동물약품 물질에 대해 한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0.01ppm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엄격해 자칫 수십년 이상 별탈없이 잘 쓰이던 동물약품이 갑자기 판매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20종 동물약품 물질 뿐 아니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약품 물질 모두에 대해 2016년부터 일률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동물약품 물질은 대략 150여종이다.
일률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독성, 대사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거나 검역본부 잔류허용기준 면제물질에 포함돼야 한다.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잔류허용기준 일률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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