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없이 미래 없다 “불합리 조항 없애야”

  • 등록 2015.02.13 11:00:43
크게보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약협회 1차 자문위원회, 규제 개선이 장기 산업발전 토대
제조(수입) 관리자격 확대·동물약품 사료첨가 허용 “한 목소리”

 

불합리한 규제다.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동물약품 산업이 지속 커갈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진진바라서초점에서 열린 한국동물약품협회 ‘2015년 제1차 자문위원회’<사진>에서는 동물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확대,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사용금지 등 현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동물약품 산업 현황과 동물약품협회 사업계획이 보고됐다. 이어 현안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안과 종합토론에서는 업계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확대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협회는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두고 있는 관리자 자격에 대해 “현실적으로 약사·한약사 채용이 어렵다”며 수의사도 제조(수입)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농축산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항생항균제 9종 외 모든 동물약품이 사료에 쓰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는 비타민, 아미노산, 미량광물질 등 잔류위험이 없는 일반 사료첨가제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물질이라도 보조사료는 되고, 동물약품은 안되는 불평등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두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떨쳐내야 한다”면서 동물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확대와 동물약품의 사료첨가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