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상정…안전확보·품질관리 교육
오남용 방지·국민보건 증진 목적 “세부지침 필요”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동물약품 종사자 교육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5월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김춘진 의원은 “인체의약품의 경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약사 등 제조관리자 뿐 아니라 상비약 판매자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며 법안 개정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동물약품 도매상 종사자 교육이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후 최초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도매상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교육프로그램, 사업주체, 예산확보 등 세부시행 지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체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